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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2 2017가단15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 피고는 2016. 1. 8. D(이후 명칭이 ‘E’로 변경되었다) 신축공사 중 스윙도어 78개 납품 공사를 F 주식회사(이하 회사를 칭할 때 주식회사 문구의 기재는 생략한다)로부터 납품기간 2016. 5. 30.까지, 공사대금 212,300,000원의 조건으로 도급받았다.

-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유리제조업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2016. 5.경 위 스윙도어 반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78개의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의 물품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제품 표본(sample)을 제작한 이후에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2016. 7. 19.까지 이 사건 제품 53개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1개의 물품대금으로 2,000,000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건 제품의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원고는 2016. 7. 26. F 이사 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제품 1개의 물품대금을 협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1개의 물품대금으로 1,6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 원고는 2016. 7. 27.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10개를 추가로 제작납품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물품대금으로 합계 2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6. 7. 26. 이 사건 제품 1개의 물품대금으로 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63개를 납품하여 피고는 물품대금으로 110,8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물품대금으로 26,5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E에 이 사건 제품을 설치하기 위하여 힌지 78개를 시공하여 그 공사대금이 4,1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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