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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4122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468,95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수입과자를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피고들에게 공급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가액에 16%의 이윤을 붙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수입과자 판매업을 동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9.부터 2013. 2. 7.까지 피고들에게 별지 물품공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80,530,640원 상당의 과자를 공급하였다

(그 중 2012. 11. 30.까지의 공급가액은 69,754,180원이고, 2012. 12. 1. 이후부터의 공급가액은 110,776,460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2. 1.부터 공급하는 과자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가액에 10%의 이윤만을 붙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40,600,000원을 변제하였고, 그 외에도 2012. 10. 19. 1,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2012. 10. 19. 이전에 원고에게 수입과자를 판매하였던 거래처에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수입과자를 판매한 D에게 2013. 3. 30. 3,7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원고는 2012. 9.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수입과자를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피고들에게 공급하면 피고들은 매입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함과 아울러 위 공급가액의 16%를 판매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2. 10. 19.경부터 2013. 2. 7.경까지 69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180,530,6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원고의 거래처에 대위변제한 1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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