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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412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B은 748,803,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2. 1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피고 C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E 외 5필지 지상 F리조트(휴양콘도미니엄)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F리조트(휴양콘도미니엄) 골조공사

2. 공사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E 외 5필지

3. 공사기간 : 2016. 1. 13. 착공, 2016. 8. 31. 준공

4. 도급금액 : 1,030,000,000원(부가세 포함)

5. 선금 및 기성부분 지급의 시기 및 방법 : 별도 특약사항의 내용에 따른다.

6.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 후 5년 이상(건축법에 준함)

7. 하자보수 보증금율 : 5/100

8. 지체상금율 : 1.5/1,000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조건과 별첨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추가내용은 뒷면 별첨의 특약사항에 따르기로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함. 2) 원고와 피고 B, C은 같은 날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합 의 서 공사명 : F리조트(휴양콘도미니엄 골조공사 위 공사명과 관련하여 도급인을 ‘갑’이라 하고, 수급인을 ‘을’이라 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아래의 특약사항 내용을 합의함. 2. 공사금액 지급방법은 전체 공사금액의 총 금액 중 65%를 공사기성률에 따라 분할지급하고 총 금액의 나머지 35%는 F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이 일괄 전체 준공된 후 건물준공검사 완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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