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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17가합10190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6,171,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20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0. 28.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공사대금 9,4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공사기간을 2015. 11. 15.부터 2016. 11. 15.까지로 하여 서울 강서구 D에 주차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D 주차빌딩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서울 강서구 D

3. 공사기간 착공(예정) : 2015. 11. 15. [갑(원고)이 토지사용승인과 건축인, 허가를 득하여 을(피고 B)에게 착공가능일자를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준공(예정) : 2016. 11. 15. (착공 후 12개월) (단, 을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하되,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체상금은 착공 후 3개월 경과시 적용하기로 한다

6. 도급금액 공급금액 : 8,600,000,000원 부가세 : 860,000,000원 도급총액(VAT 포함) : 9,460,000,000원 [상기 도급금액은 구조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책정된 금액이며, 설계도면이 11월 5일 완료된 후 과다한 부분은 원만하게 상호 조율한다(단, 변경금액은 전체공사비의 3%를 넘지 않는다). - 외장재 및 파일은 변경 없으며 내부 마감 중 과다한 부분에 한함]

8.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 후 36개월

9. 하자보수 보증금율 : 공사금액 × 3% 10. 지체상금율 : 공사금액 × 지체일수 × 0.1% (단, 지체상금율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1. 을은 착공도면에 의해 준공 및 입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책임 시공한다.

나. 변경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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