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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9 2015고단2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5. 21:5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시켜 이를 취식하고,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등 6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05:00 경 전 남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0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시켜 이를 취식하고,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등 6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8. 01:00 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53세)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시켜 이를 취식하고,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등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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