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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9 2015고단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3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3. 29. 00:4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시켜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4. 21. 19:3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58세)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노래방도우미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시켜 이를 취식하고, 노래방도우미 봉사료 등 3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245』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2015. 7. 5. 23:00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대형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순천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구)광양경찰서 앞길까지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광양경찰서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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