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96』 피고인은 2014.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 3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26세)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노래방도우미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시켜 이를 취식하고, 노래방도우미 봉사료 등 8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2. 17.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이 운영하는 ‘H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시켜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65』 피고인은 2014.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3. 24.경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순천소방서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I(59세) 운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