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95]
1. 피고인은 2015. 3. 7. 01:30 경 구리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주류 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스카치 블루 양주 1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산할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양주 1 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0. 02:00 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주류 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산할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과일 등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12. 04:30 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주류 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산할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7,000원 상당의 양주( 윈 저) 1 병, 병맥주 1 병 등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3. 13. 02:00 경 경기 구리시 L, 지층 )에 있는 피해자 M( 여 ,57 세) 이 운영하는 ‘N 유흥 주점 ’에서 마치 주류 대금 등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