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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누5811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 및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11 면 12 행, 12 면 1 행, 13 면 20 행, 16 면 1 행, 12 행, 19 면 19 행, 20 면 13 행, 21 면 6 행, 9 행, 23 면 5 행, 29 면 8 행, 13 행, 32 면 13 행, 21 행, 34 면 13 행의 각 “ 이 법원” 및 13 면 4 행의 “ 이 법정” 을 각 “ 제 1 심 법원 ”으로 고친다.

9 면 9, 10 행의 “ 최 하 ‘95% ’부터 최대 ‘70% ’까지로 ”를 “95 %부터 70%까지로” 로 고친다.

38 면 7 행 다음에 ”⑤ 원고들은 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38 조, 제 40 조를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 43조 제 4 항의 ’ 장기 요양 급여비용‘ 은 공단 부담금을 의미할 뿐 본인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은 장기 요양 급여를 재가 급여, 시설 급여, 특별 현금 급여 등으로 구분( 제 23조) 한 다음, 재가 및 시설 급여의 경우 그 장기 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 부담금은 장기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고, 본인 부담금은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 38 조, 제 40조), 이와 같은 장기 요양 급여의 유형, 장기 요양 급여비용의 부담 체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 재가 및 시설 급여를 제공한 장기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단 부담금을 받은 경우는 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43조 제 1 항 제 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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