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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19 2017누512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12행 ‘2015.’을 ‘2016.’으로 고친다.

제3면 7행 ‘3,847,870원’을 ‘26,319,270원’으로 고친다.

제4면 마지막 행 ‘전에’를 ‘개시 7일 전에’로 고치고, 및 제5면 1행 ‘없다.’에 각주를 하고 '당심의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주시장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16. 8. 30.부터 같은 해

9. 2.까지 이 사건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전날인 2016. 8. 29. 위와 같이 이 사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를 추가한다. 제6면 14행 ‘인정되고’ 다음에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환수예정 통보서 및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법령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라고 기재하였고, 답변서에서 환수처분의 근거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라고 밝혔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확히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제9면 6행 ‘사실’ 다음에 ‘⑥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L은 2016. 8. 31.자 사실확인서에서 ’G 조리원은 주간보호 조리실이 없어서 1층 D요양원 조리실에서 주간보호 수급자 전체, D요양원 수용자 전체 음식을 만들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⑦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M도 2016. 8. 30.자 사실확인서에서 L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9면 19행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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