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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4나3395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10행 “주식회사 D”을 “주식회사 Q”로, 제4면 9행 “2008. 8. 2.1”을 “2008. 8. 21.”로, 같은 면 12행 “을 제18 내지 23호증”을 “을 제1 내지 10, 18 내지 21, 23호증”으로, 같은 면 13행 “G”를 “I”로, 제5면 1행 “2001년경 무렵”을 “2008. 4.경”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2행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과 같은 면 3행 “이 사건 신탁계약” 다음에 각각 “및 공사도급계약”을 추가하며, 같은 면 13행 “1,141억 원”을 “1,412억 원”으로 고친다.

제5면 16행 “중단되었고,”를 “중단되었다. 한국토지신탁은 2010. 1. 18. 이를 이유로 D에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다음날 D에 도달하였다.”로 고치고, 같은 면 18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다음에 “D과”를 추가한다.

제6면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같은 면 밑에서 3행 “피고의 대표이사라는”을 “D 및 피고의 대표이사회장이라는”으로 고친다.

나) 위 이행약정 체결 이후, D은 2011. 12. 21.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D의 위탁자 겸 수익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차입형(건축자금 등을 D 또는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제3자로부터 차용하거나 한국토지신탁의 고유계정으로부터 차입) 토지신탁계약으로 변경하고 피고 및 주식회사 신일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변경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 및 주식회사 신일이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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