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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5나523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 “F부동산”을 “F부동산중개사무소”로, 같은 면 8, 9행 “부천지”를 “부천시”로, 같은 면 11, 12행 “부천시 원미구 K 대 719.8m{} ^{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을 “부천시 원미구 K 대 719.8m{} ^{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13~16행의 “피고들은 ~”부터 “~ 주장한다.”까지 부분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하였을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중개수수료 29,430,000원(= 매매대금 3,270,000,000원 × 중개수수료율 0.00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면 1행 “계약금 150,000,000원이 I에게 송금된 점”을 “총 계약금 300,000,000원 중 일부인 150,000,000원이 I에게 지급된 점”으로, 같은 면 13행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를 “매도인으로부터”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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