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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1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2]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경 세종시 C아파트 801동 1204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노트북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40만원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내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0만원을 입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2.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E)로 4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5.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31,500원을 위 우체국 계좌 및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경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피씨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G)에 아이디 ‘H'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18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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