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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08 2014고단488
도박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도박방조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S’ 사이트에서 룰렛, 바카라, 블랙잭 등의 도박을 하는 동안 이용자가 조작하지 아니하여도 자동진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트북에 설치한 다음 위 노트북을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판매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S 사이트에서 도박을 함에 있어 용이하게 하고자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년 1월 중순경부터 2013년 4월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설치한 노트북을 F을 통하여 B에게 판매하여 B이 S 사이트에 접속하여 S 운영자가 관리하는 T 등 명의의 계좌로 총 866회에 걸쳐 합계 2,294,990,000원의 도금을 걸고 ‘인터내셔널 룰렛’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S 사이트 접속 및 게임 진행을 용이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16대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 등에게 판매하고 B 등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 피고인은 2012. 11. 29.경 서울 양천구 U 빌딩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 사이트인 S 운영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준 합자회사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카드 2장을 받아 ‘W, X’란에 게임머니를 걸고 카드 2장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베팅하는 사람이 이겨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54회에 걸쳐 합계 1,338,935,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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