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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9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1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 물건을 판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8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 센스 R580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불 상의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계좌 (F) 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및 신협 계좌 (H) 로 합계 9,24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5. 7. 16.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I PC 방 등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J )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F )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 유 )K L 명의 부산은행 계좌 (M) 로 40,000원을 이체하여 운영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제공받은 후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뱅커와 플레이어 중 배팅을 하고 싶은 곳에 10,000원부터 최고 100,000원까지 게임 머니를 걸고 배팅을 하여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 2 장의 카드를 순서대로 받아 끝자리 수의 합이 9가 나오면 승패가 결정되고 8 이하로 나오면 카드 1 장씩을 더 받아 카드 3 장 합계의 끝자리 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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