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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015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위 도박 게임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스카이프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00254****)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Banker와 Player의 어느 한쪽을 택하여 베팅하고, 카드를 받아 카드 합계 숫자의 끝자리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357,1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한 후 접속자들과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첩보입수 및 도박계좌 특정경위), 수사보고(거래내역자료 첨부에 대하여)

1. 예금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상습성 : 판시 기소유예 전력,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 및 횟수, 도금의 규모, 잘못을 반성하면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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