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3,920,000원을 지급하고,
나.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료 월 600,000원, 임대기간 2013. 8. 1.부터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0.부터 2기 이상의 임료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9. 21.경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승계참가인은 2016. 10.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8.부터 2016. 3.까지 미납관리비 9,184,7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0.부터, 승계참가인에게 2016. 10. 30.부터 각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인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임료 연체로 2016. 9. 21. 해지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권원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불법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승계참가인이 2016. 10.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임료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6. 4. 10.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