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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6가단1138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3,920,000원을 지급하고,

나.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료 월 600,000원, 임대기간 2013. 8. 1.부터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0.부터 2기 이상의 임료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9. 21.경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승계참가인은 2016. 10.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8.부터 2016. 3.까지 미납관리비 9,184,7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0.부터, 승계참가인에게 2016. 10. 30.부터 각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인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임료 연체로 2016. 9. 21. 해지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권원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불법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승계참가인이 2016. 10.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임료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6. 4. 10.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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