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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3 2017가단1025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3.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4. 15.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70만 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곳에서 ’C어린이집‘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나.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간에 대한 특약으로, ‘이 사건 건물이 도중에 제3자에게 매도될 경우에는 2016. 4. 30.까지로 하고, 제3자에게 매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6. 7. 30.까지로 한다’라는 취지를 명시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는 위 특약으로 정한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로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6.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기간이 2017. 4. 30.까지인데, 위 기간이 종료하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한 월 임료 중, ① 2015. 12.분, ② 2016. 5.분, ③ 2016. 7.분의 3기에 해당하는 임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는데, 뒤늦게나마 지급한 금액을 이에 우선충당하고 나면 2017. 3. 16. 이후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셈이 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16.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또한, 피고가 3기 이상의 임료를 연체하여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고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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