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6가단238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90.30㎡를 인도하고,
나. 2016. 8. 26.부터...
이유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5. 4. 22. 피고와 C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90.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90만 원, 임대기간 2017. 5. 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6.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가 임료를 연체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미 위 연체 임료로 모두 공제되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8. 26.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인 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