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8.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제지하2층 제비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650,000원(매월 30. 후불 지급)에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4.분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진행 중이던 2016. 9. 30. 원고에게 2개월치의 월 임료를 지급하였으나, 여전히 2016. 6.분부터의 월 임료가 미납되어 있어 원고는 2016. 11. 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재차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6. 6. 1.부터 이 사건 건물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동시이행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2016.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