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2014. 2. 1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3. 18.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3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 B가 2013. 6. 17.까지 월 임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 B에게 연체 임료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와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 C이 위 건물의 월 임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3. 7. 17.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임료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2. 17.부터 현재까지 월 임료를 연체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의 임료 연체를 원인으로 위 각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014. 2. 17.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