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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15861
임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6. 12.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망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의 소유자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사실상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망 C는 자신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였고(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망 C가 2012. 8. 1. 거액의 채무를 지고 사망하자 원고는 망 C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았다.

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5933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종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라.

피고는 이에 불복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7466호 사건에서 2013. 12. 27. '①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료 월 800만 원, 기간은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보유할 때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② 위 보증금 1억 원은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 원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③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3. 8. 1.부터 2013. 10. 31.까지의 미지급 임료 2,400만 원은 원고가 포기하는 대신, 피고는 나중에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하고 유익비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④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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