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1,09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B과,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1. 11.부터 2013. 11. 11.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B은 2013. 5. 30 11: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으로 보행자의 횡단이 예상되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때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려 하였으며, B은 피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을 피하고자 우측으로 급히 핸들을 꺾다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F을 충격한 후 그 옆에 주차된 G 차량을 재차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당시 피고는 원고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중앙선 부근에서 급히 멈춘 후 다시 되돌아갔는데, 피고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는 일반 보행자가 걸어가는 속도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속도를 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고로 F은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F이 타던 자전거와 G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B도 상해를 입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원고는 F에게 치료비로 합계 56,774,580원, 자전거 손해배상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였고, G 차량의 수리비로 2,35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B에게 보험금 합계 5,578,360원(치료비, 자차 보험금 등 을 지급하는 등 2014. 4. 17.까지 총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