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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1002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468,150원 및 그 중 63,404,26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62,063,890원에...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한민국 산하 예산국도관리사무소와 사이에 대한민국 소유의 A 2.5톤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와 사이에 B 소유의 C 4.5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D은 2010. 10. 7. 13: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E은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F는 조수석 뒷좌석에, G은 운전석 뒷좌석에 각 탑승하여 당진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38번 국도,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1차로에서 중앙분리대 야광반사판 교체작업을 위해 원고 차량을 서행하다가 정차하였다.

G은 원고 차량에서 내려 위 차량의 후미에서 수신호를 하였고, E은 중앙분리대 야광반사판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 원고 차량의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며, D은 원고 차량 적재함에 있는 방향지시등(화살표시판)을 켜서 차선변경을 하라는 표시를 하였다.

한편, B는 2010. 10. 7. 13: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고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시속 71~80km 의 속도로 도성사거리 방면에서 매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차한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거의 원고 차량에 이르러 급히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는 사망하였고,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F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원고 차량에 내려서 야광 반사판 교체작업을 준비하던 E은 ‘강직성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경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과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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