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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나454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 D E 일시 2018. 12. 16. 11:05경 장소 전남 구례군 F 편도 1차로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따라 토지면사무소 방면에서 화개장터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졌고, 원고 차량의 후미에서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꺾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원고 차량 수리비 1,682,1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12. 3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의 뒤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피고 차량에게 이 사건 사고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편도 1차선 도로를 가로 막아 발생하게 된 것이고, 후행하던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는바, 원고 차량에게 이 사건 사고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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