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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5가합257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1. 3. 14:27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 14:27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선 중앙으로 주행하다가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2차선 우측으로 차량을 이동하였다.

나. 당시 피고는 원고의 차량 우측 뒤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2차선 우측으로 이동하자 원고의 차량 적재함 우측 중간 부분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하 원고 차량과 피고가 부딪혀 발생한 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 및 원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인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가 제1 내지 3호증, 갑나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도로 우측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하려던 원고는 자신의 차량 우측 뒤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고를 미리 발견하고, 원고의 차량의 속도를 더욱 줄이거나 정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차량과 피고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자전거가 원고의 차량에 충돌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참가인은, 피고는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우측 인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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