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7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5.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신정기화물 (주)와 사이에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1. 21. 08: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남북상사 앞 도로(원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오르막 도로이다)를 올라가던 중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여 정차하였는데, D이 맞은편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내려가던 중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4. 7. 21.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5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지출한 보험금 중 위 50%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841,5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2014. 7. 30. 위 841,500원 중 자차면책금을 제외한 나머지 673,5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진행방향 우측으로 피하여 정차 중이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미리 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