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8. 8. 2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0. 6. 2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6. 21:50 경 영주시 B에 있는 ‘C ’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E 대림 CORDI 49cc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7. 10:20 경 영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CCTV 영상 자료, 현장 사진, 카카오 맵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