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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24 2018고단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 및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8. 6. 9.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9. 00:50 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 주점’ 1번 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가. 2018. 6. 13.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23:31 경 안동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90만 원 상당의 I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6. 25.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01:42 경 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잡화점의 노상 진열대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조끼 3벌, 6,000원 상당의 밀짚모자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6. 27.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01:55 경 위 제 2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여성 상의 4벌, 10,000원 상당의 밥상 보자기 6개, 1,500원 상당의 양말 10켤레를 가지고 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8. 6. 13.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23:31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안동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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