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1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8. 19:00부터 다음 날 11:00 사이 경 서울 중구 C 빌딩 앞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시가 1,400,000원 상당의 E 그랜드 딩크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13:03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5 층 H 매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집어 들고, 도난 방지 택을 니퍼로 제거한 뒤 티셔츠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1. 13:09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4 층에서 매장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롯데 쇼핑 소유의 시가 185,760원 상당의 캔 맥주 6 박스, 시가 18,100원 상당의 라면 1 박스를 쇼핑 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14:44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서울 동대문구 사가 정로 59( 전농동) 동대문 중학교 앞길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가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K,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번호판 손괴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