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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합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2. 23. 대구지방 검찰청 안동 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6. 5. 8.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6. 6. 27. 대구지방 검찰청 안동 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2009. 3. 1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각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2011. 1. 27.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4. 2. 04:25 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103동 110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장롱에 걸려 있던 점퍼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31. 경부터

4. 11.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26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31. 13:00 경 울산 중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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