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8. 3.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27. 17:00 경 영주시 B 연립주택 부근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 연립주택 외벽 도시가스 밸브에 걸려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휴대폰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힙 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4. 06:12 경 영주시 D에 있는 E 점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 티 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대시 보드 위에 놓여 있는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추적수사 및 피의자 긴급 체포 과정)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등, 각 피해 품 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수용기록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