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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2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인바, 2013. 7. 26. 22:17경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8경 같은 리에 있는 가현리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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