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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2 2020고단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3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4차로의 도로를 부천원미경찰서 쪽에서 D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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