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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7 2013고단3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23:20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장미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구 오정동 140에 있는 도당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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