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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6 2014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4. 8. 2. 23: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긴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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