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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5 2018고단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2:25경 충북 음성군 B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수사보고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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