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5 2018고단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2:25경 충북 음성군 B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수사보고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