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43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4. 3.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 대전 동구 F 소재 토지 ’에 신축하는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2014. 6. 13. 경 위 약정에 따라 대전 중구 부사동 261-1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 등기소에서, 대전 동구 F 소재 3 층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과 ‘ 대전 동구 F 소재 토지 ’에 신축하는 건물에 관하여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전 동구 F 소재 3 층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견서, 고발장

1. 각 부동산실명 법위반 여부 조사 질문 답변서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자 통보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대전 동구 F 소재 3 층 주택의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명의 신탁관계가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G를 매도인,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2014. 3. 24. G 소유이던 대전 동구 F 대 178.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벽돌 및 세 멘 벽돌 조 건물( 이하 ‘ 기존 건물’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억 3,200만 원에 피고인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로써 체결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