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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9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3928』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분양 받은 대구 동구 B 건물 C 호, D 호, E 호, F 호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2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위 C 호, D 호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위 E 호, F 호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 대구 동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대구 동구 B 상가 C 호, D 호를 매도하겠다.

2017. 7. 25 계약 금 5,500만 원, 2017. 7. 28.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잔금 지급기 일인 2017. 8. 28. 이전까지 위 C 호, D 호에 설정된 세금, 국민건강보험 관련 압류 등기 2건, 채권자가 K 조합이고 채권 최고액이 559,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자가 L이고 채권 최고액이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모두 해제하여 말소 등기한 다음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당시 채무가 10억 원 상당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 M를 운영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폐업하였고 타인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금 4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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