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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0 2015고단118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① 판시 2015 고단 1182호 사건의 각 죄, 2016 고단 665호 사건의 각 죄, 2016 고단 612호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9.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182호]

1.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가. 삼척시 C 토지에 대한 명의 신탁 피고인은 2012. 9.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척시 C의 토지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형인 E 와의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를 E 명의로 경료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2012. 9. 18. 삼척시 청석로 3길 16-17 삼척 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하였다.

나. 삼척시 C 지상 건물에 대한 명의 신탁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E 와의 사이에 삼척시 C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가 피고 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를 처형인 E 명의로 경료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2013. 8. 9. 삼척시 청석로 3길 16-17 삼척 등기소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E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 15:00 경 삼척시 F(G 상가 103)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대리 인인 I을 통해 피해자 J(60 세) 과 삼척시 K 원룸' 104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 원룸' 은 채권자 대구 대현 새마을 금고의 가압류 신청으로 채권 최고액 8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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