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가장 객관적인 증인인 목격자 G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온 H, I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만을 하여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① 신빙성 있는 피해자 및 목격자 H,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폭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최초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때부터 다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M 병원이 공식적으로 발급한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가 ‘ 반달 연골 파열’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무릎 상해가 만성적인 질환인지 불분명한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사실 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무릎 부분 상해 역시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 쟁점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1)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 J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