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05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은 충분히 입증이 되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고합 207, 부산 고등법원 2015 노 144( 항소 기각판결), 대법원 2015도 9558( 상고 기각판결).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뢰할 만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격앙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 인의 폭행을 강제 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② 피해자의 오인 여부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목격자 이자 원심 증인인 H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는 내용에 있어 차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