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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04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 피고인 A는 병원에 입원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4 면 제 1 행부터 제 8 행까지 사정들을 들어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최근 10년 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 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 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입원 기간, 입원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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