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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83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설사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는 폭행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 자의 전 십자인대 파열과 아무런 인과 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나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0. 02:21 경 위 주점 화장실 앞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26 세) 이 위와 같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십자인 대의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 유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목격자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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