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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116
폭행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하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한 끝에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폭행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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