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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30 2018노18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강도 상해의 점) ① 피고인 A는 피해자 AK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시키지 않았고, 피해자가 온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②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도박으로 돈을 소비하고 돈을 갚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한 대 때렸을 뿐 B의 강도 상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 A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 7 레드 휴대폰 1대( 이하 ‘ 이 사건 휴대폰’ 이라 한다 )를 건네받았을 뿐 위 휴대폰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는 없었다.

④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건네받고 난 이후이므로, 피고인 A의 폭행과 피해자의 휴대폰 교부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 판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및 『2017 고합 552』 범죄 일람표 연번 5, 6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오도록 시키거나 피해자가 오는 것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중학교 친구인 DG으로부터 피고인 A과 B을 소개 받아 2017. 8. 19. 피고인 A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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