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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42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① 2013. 10. 30.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암동 582에 있는 ‘중흥24시’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일성트루엘아파트 앞길까지 약 2km 가량 C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고, ② 2013. 10. 30.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일성트루엘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금정주유소’ 앞길까지 약 100m 가량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③ 2013. 11. 26.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중흥24시’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신천병원 앞길까지 약 12km 가량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0. 30. 21:49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금정주유소’ 앞길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사항을 묻는 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E으로 하여금 교통경찰업무시스템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피고인의 위반사실 및 D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다음의 운전자란에 “D”를 입력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터치펜을 이용하여 PDA 단말기에 D 명의로 서명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교통경찰업무시스템 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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