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26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강원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삼천동에 있는 초원식당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