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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 11:50경 양주시 백석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읍 유양공단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양주경찰서 소속 C 경사에 의해 단속이 되자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평소 외워두었던 자신의 친언니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C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경 양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진술서 양식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그 내용 란에 ‘2014. 7. 1. 11시40분 양주시 유양동 유양공단 앞에서 B 스파크 차량을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작성자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작성자 성명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의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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