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구 도화동 53 소재 한진고등기술학교 앞길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는 E 카스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을, 피해자 G(남, 46세)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외측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D 소유의 위 승용차 문짝 등 수리비 26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5.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H 소재 I 앞길에서부터 인천 연수구송도동 이하불상지 노상까지 10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2.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I 앞길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 이하불상지 노상까지 28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3.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I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관교여자중학교 앞길까지 12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운전업무상 과실로 인한...